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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상 근로자를 판단하는 기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를 판단하는 기준

"저는 회사에서 기본급과 성과금을 받고 있기는 한데 4대보험이 아니라 3.3% 소득세를 공제하는데요.." "저는 매일 출퇴근은 하지만 프리랜서 계약서를 작성하고 일하고 있어요."

간혹 회사에서 부당한 일을 당했는데 자신이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가 맞는지, 근로기준법이 적용이 되는지 문의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어떤 직업인지, 어떤 상황인지 단적인 예들 들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인지를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

여러가지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할 수 있는데요.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1호에서 ‘근로자’란 ①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② 임금을 목적으로 ③ 사업이나 사업장에 ④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법의 적용 대상이 되는 근로자의 개념과 관련하여 판례는 ‘사용종속성’이라는 기준을 가지고 그 판단을 위한 구체적인 징표(판단요소, 판단기준)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인지를 판단할 때 직업의 종류는 불문합니다.

근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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