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 구공판이 되었다는 연락을 받았는데, 이게 무슨 뜻인가요? 저는 빨리 사건을 끝내고 싶습니다..'
여러분, 현실을 직시하셔야 합니다. 상황이 여기까지 왔다면...
이미 재판은 피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정앤김의 민·형사전문변호사 정성엽입니다. 저는 상담부터 재판까지 전 과정을 사무장 없이 변호인인 제가 직접 전담하고 있는데요.
의뢰인들 사연 하나하나에 진심으로 공감하며 밤낮없이 모든 방법을 모색하며 사건을 해결해온 바, 의뢰인들의 전폭적인 신뢰를 바탕으로 아래와 같은 성공적인 결과들을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이 글을 읽고 있다면 스토킹 구공판이 되었다는 연락을 받은 상황이실 것 같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구공판'이라 하면, 검사가 피의자에게 죄가 있다고 보고 재판에 회부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여러분은 이제 '피의자'가 아닌, '피고인'의 신분이 되어 법정에 출석해 재판을 앞두게 되었다는 뜻이지요.
형사전문변호사로서 조금 더 솔직하게 터놓고 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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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구공판
원문 링크 : 스토킹 구공판? 이미 기소유예는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