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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 구공판? 이미 기소유예는 어렵습니다

 스토킹 구공판? 이미 기소유예는 어렵습니다

'스토킹 구공판이 되었다는 연락을 받았는데, 이게 무슨 뜻인가요? 저는 빨리 사건을 끝내고 싶습니다..'

여러분, 현실을 직시하셔야 합니다. 상황이 여기까지 왔다면...

이미 재판은 피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정앤김의 민·형사전문변호사 정성엽입니다. 저는 상담부터 재판까지 전 과정을 사무장 없이 변호인인 제가 직접 전담하고 있는데요.

의뢰인들 사연 하나하나에 진심으로 공감하며 밤낮없이 모든 방법을 모색하며 사건을 해결해온 바, 의뢰인들의 전폭적인 신뢰를 바탕으로 아래와 같은 성공적인 결과들을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이 글을 읽고 있다면 스토킹 구공판이 되었다는 연락을 받은 상황이실 것 같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구공판'이라 하면, 검사가 피의자에게 죄가 있다고 보고 재판에 회부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여러분은 이제 '피의자'가 아닌, '피고인'의 신분이 되어 법정에 출석해 재판을 앞두게 되었다는 뜻이지요.

형사전문변호사로서 조금 더 솔직하게 터놓고 말...

# 스토킹구공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