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민사전문변호사 정성엽입니다.
부동산 명의신탁은 매매 대금은 실소유자가 지급하고 타인의 명의로 소유권 등기를 하는 것으로, 실소유자는 '명의신탁자', 명의를 빌려준 사람을 '명의수탁자'라고 합니다. 명의신탁자와 수탁자 사이에는 위와 같은 사실관계에 대해 내부 계약 등을 통해 약정하여 명의를 빌려준 사람이 임의로 사용하거나 처분할 수 없게 하는데요.
위와 같은 부동산 명의신탁은 세금 회피나 강제집행 회피, 각종 규제를 피하기 위한 수단으로 악용되는 경우가 많았으며 1995년 부동산실명제의 실시로 현재 불법 행위로 규정되어 있기에 법적인 보호를 받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민사소송을 통해 명의신탁을 한 실소유자의 소유권이 인정되며 탈세, 투기 등을 위한 명의신탁이 공공연하게 행해지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특히 형제나 자녀 등의 명의로 신탁을 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그만큼 가족 간 분쟁이 발생할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명의수탁자와 분쟁이 생기면 신속하게...
#
강남변호사
#
민사전문변호사
#
부동산명의신탁
#
서초변호사
#
소유권이전등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