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소인 진술 전에 고소 취소를 하였다가 재고소 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정앤김 형사전문변호사 정성엽입니다. 고소인이 고소장을 제출한 후 수사기관에 고소인 진술을 하기 전에 고소를 취소하는 경우는 2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자신이 제기한 고소사실을 입증할 증거가 없다는 등의 이유로 고소를 취소하는 경우와, 고소사실을 입증할 증거가 부족하거나 없지만 나중에 증거를 확보한 후 재고소하겠다고 고소를 취소하는 경우입니다. 실무적으로 위 2가지 사항의 경우 고소인이 고소 취소를 한 후 더 이상 수사에 협조하지 않거나 수사기관이 증거수집도 곤란하여 더 이상 수사를 진행할 수 없다고 판단하면 검찰사건사무규칙 제69조 제3항 제5호에 따라 그 단계에서 대부분 각하 처분을 하고 있습니다.
검찰사건사무규칙 제69조 제3항 제5호 5. 각하 : 고소 또는 고발이 있는 사건에 관하여 고소인 또는 고발인의 진술이나 고소장 또는 고발장에 의하여 제2호 내지 제4호의 사유(혐의없음, 죄가안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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