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정앤김 대표 변호사 정성엽입니다.
택시나 버스 운전기사, 대리운전기사 폭행 사건을 심심치 않게 볼 수 있습니다. 운행 중인 운전기사를 폭행하는 행위는 대형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매우 위험한 행동이기에 운행 중인 차량의 운전자를 폭행한 사람은 특가법에 따라 가중처벌을 받게 됩니다.
그렇다면 버스를 세운 다음 버스 운전기사를 폭행한 경우, 버스 운전기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위반(운전자폭행등)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에 해당할까요? 사실관계 귀가 승객이 몰리는 퇴근시간 무렵 버스운전기사인 A는 버스정류장에서 버스를 탄 B 에게 ‘마스크를 착용해 달라’고 말하자 B는 욕설을 하면서 A를 폭행했고, 심지어 이를 만류하는 다른 버스 승객도 주먹으로 때렸다.
다만 B가 A를 폭행한 시점은 B 가 이미 버스를 인근 경찰서 버스정류장에 세운 후였다. 쟁점 B는 A가 버스가 세운 후에 벌어진 일이므로 A는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에 해당하지 않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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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기사폭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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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가법위반
원문 링크 : 정차 중인 버스 운전기사를 폭행한 경우 특가법 적용될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