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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팅어플에서 사진, 야한 말 보냈는데 고소당했다면? 통매음 경찰연락 대응 Q&A 은평구 변호사

 채팅어플에서 사진, 야한 말 보냈는데 고소당했다면? 통매음 경찰연락 대응 Q&A 은평구 변호사

충동적으로 보낸 사진 한 장, 2주 뒤 걸려온 전화 직장인 B씨는 랜덤채팅 중 상대방과 실랑이가 붙자 홧김에 성적인 비속어와 자신의 신체 일부 사진을 전송했습니다. 상대방은 즉시 대화방을 나갔고, B씨는 대수롭지 않게 여겼죠.

하지만 2주 뒤, 관할 경찰서 수사관으로부터 "성폭력처벌법 위반 혐의로 고소되었으니 출석하십시오" 라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Q&A로 알아보는 통매음의 모든 것 Q.

채팅에서 한두 마디 한 건데, 정말 처벌받나요? A.

네, 그렇습니다. 통신매체이용음란죄(통매음)는 단 한 번의 전송으로도 성립됩니다.

상대방이 동의하지 않은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말, 글, 사진, 영상을 도달하게 했다면 처벌 대상입니다. 특히 최근엔 '성적 목적'의 범위를 폭넓게 해석하여, 상대방을 조롱하거나 비하하려는 의도만 있어도 유죄 판결이 내려지는 추세입니다.

Q. 상대방이 고소한다고 하거나, 경찰 연락을 받았을 때 대화방을 나가거나 탈퇴하면 괜찮나요?

A. 절대 금물입니다.

이미 상대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