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 시장에서는 ‘거래가 활발해 보이게 만드는 행위’가 곧바로 시세조종 의심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특히 거래소 주문장 안에서 매수·매도를 반복하거나, 허수매수 주문을 깔아두는 방식은 수사기관이 가장 먼저 보는 포인트입니다.
무엇보다 ‘시세조종이 실제로 성공했는지’보다, ‘그럴 가능성이 있는 주문·체결 패턴을 만들었는지’가 쟁점이 될 수 있어 초기 대응이 매우 중요합니다. 최근 가상자산의 거래량을 부풀려 시세를 조종했다는 이유로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위반죄 유죄가 선고된 사례를 소개하겠습니다 (서울남부지법 2025고합3) 1.
사건 개요: “거래량을 부풀리고 허수매수로 매수세를 가장” 법원은 피고인들이 일정 기간 동안 시세로 매수·매도를 반복하고 대량의 허수매수 주문을 제출하는 방법으로 거래량을 부풀리며 매수세 유입을 가장했다고 보고,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위반(시세조종 관련) 부분에 대해 유죄 판단을 전제로 판단을 진행했습니다. 결과적으로 법원은 피고인 1인에게 징역 3년 및 벌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