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가 고소만 취하해주면 저 처벌 안 받는 거죠?” 사기죄에 연루된 분들이 가장 많이 하는 질문 중 하나입니다.
하지만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고소 취하 = 무조건 무혐의/처벌X 공식은 성립하지 않습니다. 이 지점을 잘못 이해하면, 합의만 믿고 대응을 늦추다가 ‘송치 → 기소’로 흘러가 전과 위험이 커지는 경우가 생깁니다. 1.
“고소 취하하면 끝”이 아닌 이유 폭행죄처럼 법이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고 정한 범죄(반의사불벌죄)는 피해 의사표시가 절차에 직접 영향을 주기도 합니다. 하지만, 사기죄는 반의사불벌죄가 아니므로 피해자가 “처벌 원치 않는다”고 해도 원칙적으로 국가가 수사·기소를 계속할 수 있습니다.
즉, 합의나 고소취하가 곧바로 ‘공소기각’으로 이어지는 구조가 아닙니다. 2. 그렇다면 합의·고소취하는 ‘아무 의미가 없나’요?
사건 초기라면, 피해 회복(변제) + 원만한 합의가 수사 진행 방향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다만 이 부분은 사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