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금 청구 시 현장 조사를 독립 손해사정사로 선임하는 소비자 선임권은 보험금 산정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이다. 보험회사가 지정하는 손해사정사 대신 청구권자가 직접 독립손해사정사를 선임하고, 선임 비용은 보험회사가 부담한다. 이를 통해 보험사 소속 조사자와의 연계 영향에서 벗어나 객관적 판단을 기대할 수 있다.
현장조사는 지급 여부를 결정하는 핵심 절차로, 고지의무 위반 여부, 과실비율 산정, 의료자문 여부, 진단의 적정성, 치료의 필요성 등을 확인한다. 보험회사 서면심사부서의 판단으로는 부족할 때 현장조사를 통해 보다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손해액을 산정한다. 고지의무 위반은 가입 전 알릴 의무의 이행 여부를, 과다 청구나 고액 청구 시 진단의 적정성 여부를 주로 검토한다.
보험사 소속 손해사정사는 보험사 기준에 따라 사고를 검토할 가능성이 크고, 독립손해사정사는 보험사와 무관한 관점에서 사고 내용과 약관을 동일하게 검토한다. 이로써 소비자 선임권은 불필요한 분쟁을 줄이고, 객관적 손해평가를 가능하게 한다. 배상책임보험, 재물보험, 실손보험 등 다양한 보장 범위에서도 적용 범위가 확대되었다.
사례로 실손보험 및 암보험 청구의 현장조사 사례가 소개되는데, 질병의 진단 적정성과 수술의 인과관계, 병력 고지 여부의 확인이 핵심 쟁점으로 나타난다. 포스팅은 현장조사를 통해 보험금이 합리적으로 산정되고 계약 유지 여부가 판단된 구체적 사례를 제시하며, 소비자 선임권이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보험금 지급의 수단임을 강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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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링크 : 전주 손해사정사 소비자선임권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