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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세 일시적 2주택 유의사항[양도세 취득세 비교]

 취득세 일시적 2주택 유의사항[양도세 취득세 비교]

INTRO 안녕하세요 택스 윤입니다 1)양도세 일시적 2주택 양도소득세에서 일시적 2주택에 해당하는 경우 종전주택은 비과세를 적용하고 9억초과 고가주택의 경우 9억초과 분만 과세를 합니다 2)취득세 일시적 2주택 취득세에서도 실수요 목적으로 주택을 취득하여 일시적으로 2주택자가 되는 경우 중과세율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상황에서 조정지역에 2번째 주택을 추가적으로 취득하는 경우 원칙은 8%의 중과세율을 적용하지만, 실수요 목적인 일시적 2주택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본 1%~3%의 취득세율을 적용한다는 것입니다 (참고포스팅) https://blog.naver.com/PostView.nhn?blogId=dwc01106&logNo=22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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