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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권 취득시 2년 거주요건 정리[1세대 1주택 2년 거주]

 분양권 취득시 2년 거주요건 정리[1세대 1주택 2년 거주]

안녕하세요 택스윤입니다 오늘은 분양권으로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적용 받기 위한 2년 거주요건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2017년 8.2 부동산 대책이 들어오면서 부터 취득 당시 조정대상 지역에 소재 하고 있으면 1세대1주택 비과세(일시적 2주택 대체취득 포함) 적용시 2년 보유에 추가적으로 2년 거주요건이 추가되었습니다. 실거주를 하란소리죠 그런데 분양권으로 취득하는 주택이나 아파트의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할까요?

1세대 1주택 비과세 조문 제154조(1세대1주택의 범위) ①법 제89조제1항제3호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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