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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설 이번 사건은 피고소인이 고소인과 일면식이 전혀 없음에도, 고소인이 운영하는 식당 및 카페에서 미성년자에게 술을 판매하고 손님이 마약을 하고 있다는 허위사실로 신고하여, 업무 방해를 받았기에 무고가 인정된 사건입니다. 본 사건은 고소장이 아니라 112 전화로 이루어진 점에 대해서, 꼭 고소장으로 접수된 사건만 무고에 해당하는지 쟁점이 있었고, 무고죄 특유의 법리로 인해 성립의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2.
무고죄 성립의 어려움 단순히 고소한 사건이 무혐의, 불송치, 무죄를 받는다고 해서 바로 무고가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무고란 고소(신고)한 사람이 진실한 객관적 사실이 아닐 수 있음을 미필적으로 인식하고 있었어야 합니다.
즉, 실수나 착각(과실)으로 허위 사실을 신고한 경우에는 처벌이 내려지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동기를 입증하기란 쉽지 않죠.
그렇지만, 조사 과정 및 고소장에서 이러한 점을 중점적으로 어필하였습니다. 3. 전화로 신고...
원문 링크 : 허위신고 무고죄 고소한 사례(feat.성범죄전문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