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E+Lab입니다.
지난 포스팅에서 지역별 비주거 기준에 대해서 정리를 하였고, 오늘은 단열두께 마지막 편인 지역별 주거 단열두께로 최종 정리하고자 합니다. 이번 자료도 단열재의 열전도율과 실내외 열저항 값만을 기준으로 계산된 값으로, 기타 구조체·마감재의 열저항 포함 여부에 따라 두께는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을 참고해 주세요.
또, 비주거 부분과 주거부분에 법적 기준 차이는, 외벽에서만 발생합니다. 외벽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은 기존 포스팅들 참고해주세요!
주거 - 단열재 종류별 법적 단열두께 PF(페놀폼) 부 위 법적 열관류율 기준 PF(페놀폼) I II III 시험성적서 A B C D A B A 0.022 0.037 0.022 0.022 0.022 0.037 0.039 0.020 0.021 중부1 외기직접 0.15이하 150 250 150 150 150 250 260 140 140 외기간접 0.17이하 100 170 100 100 100 170 180 100 100 중부...
원문 링크 : 에너지절약계획서 - 2025년 지역별 주거 단열두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