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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는 건축물의 에너지 효율을 높이고 온실가를 줄이기 위해 "녹색건축물 설계기준"을 의무화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기준을 간과하거나 미비하게 적용할 경우 건축 인허가 지연, 보완요구, 착공지연, 준공 승인 지연 등 많은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들을 사전에 준비하지 않으면 추가 용역비, 재설계 비용이 발생할 수 있어 반드시 숙지하고 반영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서울특별시 녹색건축물 설계기준 적용대상 및 적용기준 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적용 대상 및 방법 1) 적용대상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제14조에 따른 에너지 절약계획서 제출 대상 건축물 「주택법」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 대상 공동주택 ※ 공공건축물도 포함 2) 적용대상의 구분 신축, 별동 증축, 전부개축, 이전 등 급 주 거 비 주 거 [가] 1,000세대 이상 연면적의 합계 10만 이상 [나] 300세대 이상 ~ 1,000세대 미만 연면적의 합계 1만 이상...
원문 링크 : 서울특별시 녹색건축물 설계기준 - 적용대상 및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