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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PTED 설계 가이드|범죄예방 건축기준 적용대상 알아보기

 CPTED 설계 가이드|범죄예방 건축기준 적용대상 알아보기

안녕하세요! E+Lab입니다.

오늘은 건축 인허가 단계에서 자주 놓치시는 '범죄예방 건축기준(CPTED)'에 대해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최근 공동주택이나 오피스텔 설계에서 빠질 수 없는 요소이자, 인허가 과정에서 반드시 확인해야 하는 기준입니다.

범죄예방 건축기준의 법적 근거 「건축법」 제53조의2 「건축법 시행령」 제63조의2 이 기준은 범죄를 예방하고 안전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설계 원칙을 담고 있으며, 흔히 셉티드(CPTED)라 불리는 개념을 국내 건축 기준에 반영한 것입니다. 적용 대상 건축물 공동주택(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단독주택(다가구주택) 오피스텔 노유자시설, 수련시설 문화 및 집회시설, 교육연구시설 24시간 운영 일용품 판매점, 다중생활시설 즉, 주거와 다중이용이 결합된 대부분의 건축물에서 적용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해당 건축기준은 연면적이 아닌, 용도로 판단합니다. 공통 기준 핵심 정리 접근통제 : 출입구·울타리·안내판 등으로 외부인 진출입을 자연스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