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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이 개정되면서, 기존부터 준비했던 프로젝트의 적용 기준을 어떻게 해야하는지? 오늘은 기존의 심의를 신청한 건축물(가장많은사례)를 기준으로 알아보겠습니다.
조문 내용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해설서 부칙 제2조(경과조치) 「건축법」 제4조의2제1항에 따라 건축허가를 받기 위하여 건축위원회에 심의를 신청한 건축물 위 내용은 , ‘허가 접수’ 기준이 아닌, ‘건축위원회 심의 신청’ 시점을 기준으로 한다는 의미 입니다. 적용 판단 기준 핵심은 두 가지 입니다.
건축위원회 심의 대상 건축물 인가? 고시 시행일 이전에 심의를 신청했는가?
이 요건을 충족하면 종전 규정(심의 신청일 기준의 규정)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비공식 협의'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사전상담 구두 협의 내부 검토 회의 이런 단계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반드시 "공식 접수된 심의 신청"이어야 합니다.
어떻게 증빙하나? 경과조치 적용 여부는 신청 시점 입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