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E+Lab입니다. 오늘은 환경부에서 시행 중인 「수질오염총량관리제도」에 대해 소개해드립니다.
이 제도는 농도규제 방식만으로는 해결하기 어려운 하천·호소의 수질 문제를 보다 과학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도입되었습니다. 수질오염총량관리제도란?
수질오염총량관리제 하천이나 호소의 목표수질을 설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해 지역별·배출원별 허용 오염부하량을 정하여 관리하는 제도입니다. 즉, 단순히 폐수 속 오염물질 농도만 규제하는 것이 아니라, 배출되는 총량(L = C × Q)을 기준으로 관리하는 방식입니다.
도입 필요성 농도규제는 배출량이 많을 경우 총 오염부하를 줄이기 어렵습니다. 하천 중·하류 지역처럼 인구와 산업이 밀집된 구간에서는 농도기준만으로는 환경기준을 달성하기에 한계가 있습니다.
따라서 허용 부하량을 기준으로 관리해야 지속적인 수질개선이 가능합니다. 농도규제와 총량관리 비교 구분 농도규제 총량관리 규제방식 폐수 내 오염물질 ‘농도(C)’ 제한 배출되는 오염물질...
원문 링크 : 수질오염총량관리제도란? 제도 배경과 추진 절차 정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