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E+Lab입니다.
오늘은 많은 분들이 혼동하고 계시는 열손실방지 조치에 대해 정리해보려 합니다. 특히 에너지절약계획서 제출 대상이 아닌 건축물에서도 이 조치를 해야 하는지에 대한 질문이 자주 들어오는데요.
실무에서 꼭 필요한 정보를 간단하게 안내해드리려고 합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립니다 에너지절약계획서 제출 대상이 아니어도, 열손실방지 조치는 해야 합니다.
단독주택, 연면적 500 미만의 건축물 등은 에너지절약계획서 제출이 제외될 수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열손실방지 조치까지 제외되는 건 아닙니다. 설계기준 제2조제1항에 따르면 건축, 대수선, 용도변경, 건축물대장 기재변경 시에는 모든 건축물이 열손실방지 조치를 해야 합니다.
자주묻는 질문 모음 Q1. 단독주택은 에너지절약계획서 제출대상이 아닌데, 열손실방지 조치도 예외인가요?
아닙니다. 단독주택이라도 건축, 대수선, 용도변경, 건축물대장 변경 시엔 열손실방지 조치를 해야 합니다.
Q2. 500 미만의 근린생활시설도 조...
원문 링크 : 에너지절약계획서 - 열손실방지 조치, 안 하면 안 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