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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열저항에따른 지역별·부위별 법적 단열두께 정리

 장기열저항에따른 지역별·부위별 법적 단열두께 정리

안녕하세요! E+Lab입니다.

최근 업무용 오피스텔 현장에서 PF 단열재 시험성적서가 KS 규정에 맞지 않는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제조일로부터 180일이 지났음에도 발포제가 남아있는 제품이었는데, 납품업체는 초기 열전도율 시험성적서만 제출했던 것이죠.

결국 준공 직전에서야 문제가 드러나면서, 설계와 준공 사이의 간극이 현실적인 리스크로 나타났습니다. 이 사례는 단열재만의 문제가 아니라, 에너지절약계획서와 준공 심사 사이의 기준 차이에서 비롯되는 구조적인 문제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장기열저항에 따른 법적 단열두께는 어떻게 되는지, 참고용으로 만들어 보았습니다. 법적 기준과 KS 규격의 차이 인허가 (에너지절약계획서) 단계 → 초기 열전도율(시험성적서 λ) 기준으로 열관류율(U) 계산 가능 KS M ISO 4898:2018 (경질 발포 플라스틱 규격) → 제조 후 180일이 지나도 발포제가 남아 있는 경우, 반드시 장기 열저항(LTTR) 시험성적서 제출 필요 적합성평가관리법 → 거짓...