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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 에너지절약설계기준 제15조(에너지성능지표의 판정)

 건축물 에너지절약설계기준 제15조(에너지성능지표의 판정)

안녕하세요! E+Lab입니다. 2025.12.31 시행되는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개정안(국토교통부 고시 제2025-738호)에서 가장 결정적인 변화는 '에너지성능지표(EPI)의 ‘판정 방식’'입니다.

이번 개정으로 연면적 1,000 이상 건축물부터 일부 항목은 명확히 ‘의무화’ 되었고 중앙식 공조방식을 적용하는 경우에는 기계설비 항목에서 추가 의무 조건까지 발생합니다. 이 모든 내용이 설계기준 제15조(에너지성능지표의 판정)에 그대로 반영되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개정안의 핵심이 집중된 제15조 기준으로, 실무에서 판단 기준이 어떻게 달라졌는지를 정리합니다.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제15조(에너지성능지표의 판정) 제15조 1항 – EPI 총점 기준은 유지 먼저 점수 기준 자체는 바뀌지 않았습니다.

민간 건축물 : EPI 65점 이상 공공기관 신축 건축물(별동 증축 포함) : 74점 이상 이 부분만 보면 “기존이랑 똑같네?”라고 느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개정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