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E+Lab입니다.
오늘은 에너지절약계획서 작성 시 실무에서 많이 놓치는 부분 하나 정리해보겠습니다. 바로 기계 성능지표 1·2 의무배점 예외 대상 입력입니다.
최근 고시 적용 시 연면적 1,000 이상 건축물은 기계 성능지표 1 (난방설비) 기계 성능지표 2 (냉방설비) 0.8배점 이상 의무 확보 항목으로 적용됩니다. 그런데 근린생활시설 임대형 상가 전용부 입주자 공사분 이런 구조에서는 냉방·난방설비가 추후 설치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 중요한 포인트 설비가 없다고 끝이 아니라 “의무 배점 예외 대상 입력을 반드시 해야 합니다.” 전체 냉난방면적 입주자 공사분 전용면적 의무 배점(0.8점) 예외 대상 비율 이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실제로 보면 접수 시점에 확인해 보면 입력을 하지 않고 점수만 산정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물론 간단한 보완으로 처리되긴 하지만, 처음부터 입력까지 같이 정리해두면 보완 없이 바로 마무리 가능합니다.
자주 발생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