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미드미행정사입니다. 비영리법인은 학술, 종교, 자선, 연구, 예술, 봉사, 사교 등 영리가 아닌 사업을 목적으로 하며 법인을 구성하는 요소가 사람을 중심으로 하는지 출연된 재산인지에 따라 사단법인이나 재단법인으로 구분됩니다.
오늘은 사단법인 설립에 대하여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사단법인 설립 사단법인의 설립은 민법 제32조에 근거하여 '허가주의'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주무관청의 허가 사단법인 설립의 허가 여부는 '주무관청의 재량'에 따라 달라집니다. 주무관청이란, 법인의 목적사업을 주관하는 행정관청을 의미하며 목적사업에 따라 설립을 주관하는 관청이 달라지게 됩니다.
국가보훈처, 식품..........
사단법인의 설립 허가 진행 안내(비영리법인)에 대한 요약내용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에 원문링크를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