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미드미행정사사무소입니다. 오늘은 위치정보사업 진행관련하여 소상공인 또는 1인 창조기업에서 위치기반 서비스를 이용하는경우 위치기반서비스사업 신고 절차에 대해 안내해 드리고자 합니다.
위치기반서비스 분류 위치기반서비스 신고시 일반기업의 신청절차와 소상공인 및 1인창조기업의 신청절차가 달라지게 됩니다. 위치기반서비스사업 신고를 진행할때 사업자등록증 및 중소기업확인서를 참조하여 소상공인 또는 1인창조기업 여부를 확인합니다.
위치기반서비스사업 신고 의무 사업을 개시한 지 1개월이 지난 후에도 위치기반서비스사업을 하려는 경우 ‘소상공인등의 위치기반서비스사업'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위치기..........
소상공인 위치기반서비스사업 신고 절차 및 안내에 대한 요약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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