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미드미 행정사사무소 손해사정법인 입니다. 해외에서 국내에 입국하고자 하는 분들은 2주간 자가격리를 해야합니다.
하지만, 백신 접종자에 한하여 입국하는 사람의 자가격리 면제지침이 마련되었습니다. 백신 2차 접종후 2주가 지난 경우 자가격리가 면제되고있습니다.
만약 백신 접종을 하지않은 경우 국내에 입국하시는 분들의 경우를 살펴보면 기업인들의 투자 목적이나 업무상의 목적 또는 인도적 목적을 위해 입국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기업인들이나 가족들의 경우 빠르게 다시 돌아가야 하기 때문에 2주의 기간은 큰부담이 될수있는데요 그런 분들을 위해 우리나라에서는 격리면제서를 발급받아 면제 받을 수 있도록..........
해외입국 시 자가격리면제서 발급 안내에 대한 요약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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