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미드미행정사사무소입니다. 전세계적으로 한국문화의 영향력이 높아지면서 대한민국에서 모델이나 가수 연기자로 활동하려는 외국인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한국에서 모델,가수,배우로 활동하려면 비자가 필요합니다. 수익을 전제로 활동기간에 따라 3개월 미만의 단기 목적인 경우 C4비자, 3개월 이상 체류할때는 E6비자가 필요합니다.
무사증(B-1, B-2)또는 단기방문(C-3) 비자로 입국하여 한국 체류 중에 갑자기 상금이 걸린 대회를 참가하는 경우 C4비자로 변경 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문의주기시바랍니다.
E6비자의 세부 분류 E6비자는 수익을 목적으로 가수, 모델, 배우, 화가 등 어떠한 분야에서 활동하는지에 따라 세부적으로 분류됩니다. 그러나 세부코드는 직접 선택하는 것이 아니며 활동에 따라 자동적으로 나뉘게 됩니다.
세부분류에 따라 관할기관에서 '고용추천서'를 발급받아야합니다. E6비자 발급요건 『고용추천서』 위에서 말씀드린것과 같이 E6비자를 발급받기 위해 가장 중요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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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링크 : E6비자 발급 요건 외국인 연예인, 모델 등 초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