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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폐기물처리업의 종류,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 허가 절차 안내

 건설폐기물처리업의 종류,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 허가 절차 안내

안녕하세요 미드미행정사사무소입니다. 오늘은 폐기물처리업 관련하여 폐기물 중 건설폐기물처리 수집·운반업에 대해 알아보고자 합니다.

건설폐기물과 폐기물의 구분 건설폐기물은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규정되기 때문에 폐기물의 "폐기물관리법"과는 별도로 관리되게 됩니다. 건설폐기물의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폐기물관리법 건설공사 등에서 나온 건설폐기물을 친환경적으로 적절하게 처리하고 그 재활용을 촉진하여 국가 자원을 효율적으로 이용하며 국민경제 발전과 공공복리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함 폐기물의 발생을 최대한 억제하고, 발생한 폐기물을 친환경적으로 처리함으로써 환경보전과 국민생활의 질적향상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함 건설폐기물과 폐기물의 관리법이 상당히 유사한 내용으로 이루어져 있지만 상호 보완적인 성격을 띄고있습니다.

건설폐기물의 종류 "건설폐기물"은 공사를 착공과 완료할 때까지 건설공사로 인하여 건설현장에서 발생하는 5톤 이상의 폐기물을 말합니다. 건설공사에서 발생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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