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딩
요청 처리 중입니다...

피뢰시스템의 적용범위 및 구성, 등급선정, 수뢰부시스템(선정, 배치, 시설기준)

 피뢰시스템의 적용범위 및 구성, 등급선정, 수뢰부시스템(선정, 배치, 시설기준)

적용범위 전기전자설비가 설치된 건축물・구조물로서 낙뢰로부터 보호가 필요한 것 또는 지상으로부터 높이가 20 m 이상인 것 전기설비는 저압, 고압, 특고압 전기설비를 지칭하며, 전자설비는 통신장비, 컴퓨터, 제어계측시스템, 전력전자설비 등과 같이 민감한 전자소자로 구성된 설비를 말한다. 구조물이란 일정한 설계에 따라 여러 가지 재료를 얽어서 만든물건, 건물, 다리 등이다.

들판, 산 정상, 산 중턱과 같이 노출된 장소에 설치되어 낙뢰의 우려가 있는 건축물・구조물은 지상고와 관계없이 피뢰시스템을 시설하여야 하며, 지상고가 20m 이상의 경우에는 의무적으로 피뢰시스템을 설치해야 한다. 전기설비 및 전자설비 중 낙뢰로부터 보호가 필요한 설비 옥외의 지상, 옥상 등과 같이 독립적으로 설치된 수배전설비와 전자설비 등에 낙뢰의 우려가 있는 경우, 피뢰시스템을 설치하는 것을 규정하고 있다.

피뢰시스템의 구성 직격뢰로부터 대상물을 보호하기 위한 외부피뢰시스템 간접뢰 및 유도뢰로부터 대상물을 보호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