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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스전용차로 주행가능 차량의 종류

 버스전용차로 주행가능 차량의 종류

버스전용차로 주행가능 차량의 종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고속도로와 고속도로 외의 도로로 구분하여 통행할 수 있는 차량의 종류가 차이가 있습니다.

고속도로 9인승 이상 승용자동차 및 승합자동차 (승용자동차 또는 12인승 이하의 승합자동차는 6명 이상이 승차한 경우로 한정한다) 고속도로 외의 도로 1. 36인승 이상의 대형승합자동차 2. 36인승 미만의 사업용 승합자동차 3.어린이를 운송할 목적으로 운행 중인 어린이통학버스 4. 대중교통수단으로 이용하기 위한 자율주행자동차로서 시험ᆞ연구 목적으로 운행하기 위하여 임시운행허가를 받은 자율주행자동차 5.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승합자동차 1) 노선을 지정하여 운행하는 통학ᆞ통근용 승합자동차 중 16인승 이상 승합자동차 2) 국제행사 참가인원 수송 등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승합자동차 3) 전세버스운송사업자가 운행하는 25인승 이상의 외국인 관광객 수송용 승합자동차 (외국인 관광객이 승차한 경우만 해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