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가람세무회계입니다. 전자상거래업인 인터넷쇼핑몰 창업 전 필수인 통신판매업 신고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하단 3줄 요약 있습니다..) 통신판매업신고란?
인터넷상에서 전자상거래를 하고자 한다면 관련법 전자상거래등에서의소비자보호에관한법률에 의거 사업장이 소재한 구청에 통신판매업 신고를 해야하는 것을 말합니다. 통신판매업 신고의 중요성 통신판매업 신고는 법적으로 의무화되어 있어 반드시 신고를 해야 합니다.
미신고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하는 경우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준비 서류 신고를 위해 다음의 서류를 준비하셔야 합니다.
사업자등록증 사본 대표자 신분증 대표자 도장(법인은 법인사용인감) 법인등기부등본(법인에 한함) 구매안전서비스(에스크로) 이용확인증 사업장 임대차계약서 통신판매업 신고 절차 1. 직접 방문 신청 통신판매업 신고를 직접 방문하기 위해서는 위 준비 서류를 준비하여 관할 시군구청에 방문하셔야 합니다.
방문하여 현장에서 신고서 및 서류를 제출하고 등록면...
원문 링크 : 쇼핑몰 창업 시 필수인 통신판매업 신고 방법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