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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체류자 불법체류 기간별 벌칙금

 불법체류자 불법체류 기간별 벌칙금

출입국 전문 상담 서원 합동행정사사무소 (출입국 전문 행정사 안일선) 연락처 : 010 6217 7133 이메일 : [email protected] (서울시 양천구 신월로 389, 남부빌딩 510호) 한국에 거주하는 외국인이 체류자격 비자별 체류기간을 초과하여 한국에 남아있게 된는 경우 불법체류자가 된다ㆍ 이러한 불법체류자가 적발되는 경우 불법체류기간에 따라 최소 200만원부터 최고 3,000만원의 범칙금을 납부해야된다ㆍ 체류기간을 불가피한 사유로 체류기간을 연장하지 못해 불법체류자가 되었다든가 비자연장이 받아들여지지않아 체류기간 만료로 불법체류자가 되었다면 자진신고를 하고 범칙금을 납부한 후 출국해야만 다음에 한국으로 재입국할 때 입국비자 발급을 거부당하는 등의 불이익을 받지 않는다ㆍ 인도적인 시유나 피치 못할 사유로 체류기간을 연장하지 못해 불법체류자가 되었다면 범칙금을 감경받을 수도 있다ㆍ 출입국과 관련하여 어려운 일이 있다면 출입국 전문 행정사와 상담해보는 것을 권한다ㆍ 출...

# 범칙금감경 # 범칙금양정기준 # 불법체류자 # 비자기간만료 # 비자연장 # 재입국비자발급거부 # 체류자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