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업 해썹(HACCP) 인증 상담 서원 합동행정사사무소 (대표 행정사 안일선) 연락처 : 010 6217 7133 이메일 : [email protected] (서울시 양천구 신월로 389, 남부빌딩 510호) 축산물위생관리법에서는 영업별로 [소규모]해썹(HACCP)인증을 의무적용하고 있습니다. 해썹인증을 받고자 하는 경우, 먼저, 해당 영업장이 축산물위생관리법상 어떤 영업에 해당하는지를 알아보아야 합니다.
축산물위생관리법령에서는 축산물 관련 영업 종류를 15개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1. 도축업 : 가축을 식용에 제공할 목적으로 도살·처리하는 영업 ※ 가축 : 소, 말, 양(염소 등 산양 포함), 돼지(사육 멧돼지 포함), 닭, 오리, 사슴, 토끼, 칠면조, 거위, 메추리, 꿩, 당나귀 2.
집유업 : 원유를 수집·여과·냉각 또는 저장하는 영업. 단, 자신이 직접 생산한 원유를 원료로 하여 가공하는 경우로서 원유의 수집행위가 이루어지 지 아니하는 경우 제외. ※ 원유 : 판매 또는...
#
식육즉석판매가공업
#
식육판매업
#
축산물유통전문판매업
#
축산업
원문 링크 : 축산업 HACCP 인증 관련 영업의 세부 종류 및 범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