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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7-4-1 비자변경을 위한 자격 구비 - 한국어 능력 요건

 E-7-4-1 비자변경을 위한 자격 구비 - 한국어 능력 요건

출입국 전문 상담 서원 합동행정사사무소 (출입국 전문 행정사 안일선) 연락처 : 010 6217 7133 이메일 : [email protected] (서울시 양천구 신월로 389, 남부빌딩 510호) E-9(비전문취업자)가 E-7-4-1(전문자격취업) 비자로 변경하기 위해서는 기본항목 두 가지를 구비해야 한다. 첫 번째는 소득요건이고, 두 번째는 한국어 능력 요건이다.

소득요건으로는 직전연도 2년 평균 연봉이 2,500만원 이상이어야 한다. 한국어 능력 요건으로는 한국어 능력시험 인 토픽 2급이상이거나, 사회통합프로그램 2단계 이상의 실력을 갖추어야 한다.

한국어 능력 요건과 관련해서는, E-9으로 입국할 때 평가하는 시험인 EPS-TOPIC을 합격하여야 하는데 동 시험은 한국에서 생활하면서 아주 기초적인 언어소통능력을 알아보기 위한 시험이므로 동 시험은 E-7-4-1 비자변경에 있어 필요한 한국어 능력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따라서 한국어 능력 요건을 갖추기 위해서는 개인적으로 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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