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이 반반차(연차휴가를 2시간 단위로 신청)로 사용할 경우, 회사가 이에 대해서 근로기준법 제60조제5항(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 근거하여 청구한 휴가의 시기를 변경할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노무 문제의 해결사, 이노무사(enomoosa)" 입니다. 오늘은 최근에 나온 따끈한 행정해석(법제처, 안건번호 : 24-0775, 회신일자 : 2024-11-20)을 소개해드리려고 하는데요.
그 내용은 바로 "근로자가 연차 유급휴가를 2시간 단위로 사용하는 경우 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60조제5항 단서에서 정한 요건 외의 사유로 근로자가 청구한 휴가의 시기를 변경할 수 있는지 여부(근로기준법 제60조제5항 등 관련)"에 관한 것입니다. ※ 관련 규정 : 근로기준법 제60조 (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
#
고양노무사
#
연차발생기준
#
연차상담
#
연차수당
#
연차유급휴가
#
연차행정해석
#
연차휴가
#
일산노무사
#
장기동노무사
#
취업규칙
#
사우동노무사
#
반차사용절차
#
근로기준법제60조
#
김포노무사
#
김포시노무사
#
노무사상담
#
노무사이학주사무소
#
반반차
#
반차
#
반차사용
#
반차사용기준
#
파주노무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