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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노무사, 김포시노무사] 육아휴직 기간 중 대학원 재학이 가능할까?

 [김포노무사, 김포시노무사] 육아휴직 기간 중 대학원 재학이 가능할까?

안녕하세요! "노무 문제의 해결사" 이노무사(enomoosa) 입니다.

지난 해 9월 개정된 육아지원3법이 올해 2월부터 시행되면서, 각 기업에서는 육아휴직, 난임치료휴가, 배우자출산휴가 등의 사용이 확대되었고, 이로 인해 세부적인 사항들에 관한 문의가 많은 편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내용은, 바로 육아휴직과 관련하여 1) 육아휴직 기간 중 대학원 수강이 가능한지?

2) 육아휴직 기간 중 소득활동을 할 경우 육아휴직급여는 어떻게 되는지? 3) 육아휴직 기간 중 재택근무를 할 수 있는지?

에 관하여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중심으로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육아휴직 기간 중 대학원 수강이 가능한가요? 남녀고용평등법에서는, 근로자의 육아휴직 신청을 거부할 수 있는 사유로 계속 근로기간이 6개월 미만인 경우를 명시하고 있고, 사업주가 육아휴직 중인 근로자에 대해 업무복귀를 지시할 수 있는 사유로 육아휴직 대상 자녀의 사망 또는 자녀와 동거하지 않게 된 경우만을 열거하고 있을 뿐, 육아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