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 개정에 따라서 2020년부터 상시 근로자 300인 이상인 사업장은 '관공서의 공휴일에 규정'에 따른 공휴일(이하 '공휴일')이 유급휴일로 적용되고 있으며, 상시근로자 5인 이상인 사업장은 2022년 1월 1일부터 공휴일이 유급휴일로 적용되고 있습니다. 다음 주 금요일은 우리나라가 광복한 지 만 80년이 되는 뜻깊은 날이며, 공휴일로 유급휴일에 해당합니다.
그런데, 월급제의 경우 특별히 문제가 되지 않지만 일급이나 시급 등으로 급여를 책정하는 사업장에 근무하는 근로자들의 경우 공휴일에 대한 유급휴일을 어떻게 적용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노무 문제의 해결사" 이노무사(enomoosa) 입니다. 오늘은 광복절(8월 15일) 등과 같은 근로기준법 제55조제2항에 따른 유급휴일을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와 관련하여,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기준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급여 지급 형태별(월급, 일급, 시급 등) 관공서 공휴일의 유급휴일 적용 방법 :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임금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