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가 뭐래도 최근 노동법과 관련한 가장 큰 이슈는, 노동조합법 개정안(2,3조) 소위 "노란봉투법"이었으며, 결과적으로 지난 8월 24일(일) 국회 본회의에서 '노동조합 및 노사관계조정법 일부개정안'이 의결되었습니다. 안녕하세요!
"노무 문제의 해결사" 이노무사(enomoosa) 입니다. 노동법은 그 태생부터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법령으로 시작된 법이었고, 그렇기 때문에 종전 노동조합법 상 사용자 개념의 확대나 노동조합 등에 대한 손해배상 제한 문제는 이미 이전부터 논란이 되어 왔던 내용이었습니다.
다만, 최근 실제 사용자성 확대 및 손해배상 제한과 관련한 내용이 포함된 노동조합법 개정안이 국회에 계속해서 상정되어 왔고, 지난 정부에서는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개정되지 못했지만 올해 새 정부가 들어오면서 노동조합법은 개정되게 된 것입니다. 고용노동부는 노동조합법 개정(2,3조)과 관련하여 지난 8월 24일(일), 보도자료를 통해 고용노동부의 후속조치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노동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