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노무 문제의 해결사, 이노무사(enomoosa)" 입니다.
오늘 전해드릴 소식은, 지난 주 일요서울 신문사의 핵심노무관리 기사로 작성했던 내용으로, 정부의 산재(업무상 질병 관련) 처리기간을 획기적으로 단축하는 방안을 발표한 내용을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업무상 질병(산재) 처리 기간 단축 방안 발표 - 일요서울i 고용노동부는 지난 9월 1일 ‘업무상 질병 산재 처리 기간 단축방안’을 발표했다.
이는 지난 8월 초 대통령 직속 국정기획위원회에서 ‘업무상 질병 처리 기간 단축’을 신속 추진 과제로 제안한 것에 대한 후속... www.ilyoseoul.co.kr * 출처 : 일요서울 신문사 - 이학주 노무사의 핵심노무관리(2025.9.2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에서는 근로자가 업무상 사유로 인한 부상, 질병, 장해 또는 사망이 발생한 경우 산재보험법에 따른 산재보상을 해주고 있습니다.
산재가 인정될 경우, 병원비나 약제비를 비롯해 산재기간 동안 근무를 ...
원문 링크 : [파주노무사, 파주시노무사] 산재처리기간 단축방안 발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