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면서, 해고통지서에 구체적인 사유를 적지 않은 경우 부당해고라는 중앙노동위원회의 판단이 있었습니다. 안녕하세요!
노무 문제의 해결사, 이노무사(enomoosa) 입니다. 오늘은 중앙노동위원회의 부당해고 관련 판정 사례를 하나 소개하려고 하는데요.
<부당해고의 금지와 부당해고 구제신청> 근로기준법 제23조제1항에서는 '정당한 이유' 없는 부당해고를 금지하고 있으면서, 또 근로기준법 제28조에서는 부당해고를 당한 근로자는 해고일부터 3개월 이내에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하여 근로자를 부당한 해고로부터 보호하고 있습니다. 특히, 정당한 해고라고 하더라도 절차적 정당성으로써 "해고의 서면통지 의무"를 근로기준법에서는 정하고 있는데요.
쉽게 말해서, 아무리 근로자가 잘못을 하여 해고를 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라도, 최소한 근로자에게 해고의 사유와 일시 등을 서면으로 통지하게 하는 방식으로 근로자를 보호하고 있습니다. ※ 근로기준법 제27조(해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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