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노무 문제의 해결사" 이노무사(enomoosa) 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소식은, 지난 주 '일요서울' 신문사의 핵심노무관리 기사자료로 작성했던 내용으로, 근로기준법 제54조에서 정하고 있는 휴게시간과 관련한 다양한 노무관리 이슈들을 포함한 내용입니다. “휴게 시간 자유 이용권한 절대적인 것 아니다”...
필요 최소 범위 내 제약 가능 - 일요서울i 근로기준법 제50조에서는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한다고 정하고 있다. 휴게의 경우, 근로자가 계속해 근로하게 되... www.ilyoseoul.co.kr * 출처 : 일요서울신문사 - 이학주 노무사의 핵심노무관리 기사 (2024.11.03.)
우선, 근로기준법 제54조에서 정하고 있는 '휴게시간 관련' 규정은 다음과 같이 매우 간략히 정하고 있는데요.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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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링크 : [고양노무사, 일산노무사] 휴게시간 부여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