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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노무사, 일산노무사] 임금체불 처벌 강화 등 노동법 개정 소식

 [고양노무사, 일산노무사] 임금체불 처벌 강화 등 노동법 개정 소식

안녕하세요! "노무 문제의 해결사, 이노무사(enomoosa)" 입니다.

고용노동부는 지난 3월 12일(목), 홈페이지 보도자료를 통해 "고용노동부 소관 3개 법률안 국회 의결"소식을 전했는데요. 노동감독관 직무집행법 제정, 근로기준법 개정, 그리고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개정에 대한 부분이었습니다.

<노동감독관 직무집행법 : 공포 8개월 후 시행> 1953년 근로기준법 제정시 근로감독관 제도가 시행된 지 73년만에 감독관의 직무와 권한에 관한 통일적 근거 법률이 제정되고, 명칭도 "근로감독관"에서 "노동감독관"으로 변경됩니다. 노동감독관은 사업장 감독 등을 통해 노동관계 법령 위반을 사전에 예방하고, 위반시 행정, 사법 처리 등 노동권 보호에 핵심 역할을 수행해 왔으나, 감독관의 직무/권한/집행기준 등은 개별 법률에 산재되어 있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번 법 제정으로 감독관의 직무집행을 통일적으로 규율하고, 최근 임금체불, 산업재해, 직장 내 괴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