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노무 문제의 해결사" 이노무사(enomoosa) 입니다.
오늘은 일요서울 신문사에 기고했던 핵심노무관리 기사자료를 소개해드리려고 하는데요. 지난 주 기사자료는, 바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하 '노동조합법' 또는 '노조법'이라 함) 제45조제2항 본문에 따른 "노동쟁의 조정제도"에 대한 내용이었는데요.
노동조합법이 특별히 설정한 규정 ‘조정 전치주의’ - 일요서울i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하 “노동조합법”이라 한다) 제45조 제2항 본문에 따르면, 쟁의행위는 노동조합법에 따른 ‘조정(調整)절차’를 거치지 않으면 할 수 없도록 정하고 있다.이른바 “조정 전치주의... www.ilyoseoul.co.kr * 출처 : 일요서울 신문사 - 이학주 노무사의 핵심노무관리 기사(2025.02.16.) 노동조합법에 따르면, 쟁의행위(예시 : 파업 등)는 노동조합법에 따른 조정절차를 거치지 않으면 할 수 없도록 정하고 있는데, 이를 "조정 전치주의"라고 합니다.
이러한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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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링크 : [고양노무사, 고양시노무사] 노동쟁의 조정제도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