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이게 화관법 대상인가요?”
CAS 번호 검색: 환경부 화학물질정보처리시스템(KREACH)에 접속 (https://kreach.me.go.kr/) → 궁굼한 물질의 CAS No. 입력 → 조회 결과에서 유독물질 또는 사고대비물질로 나온 경우, 해당 함량 이상이면 화관법 대상 Tip: '유독·허가·제한·금지 물질'인지 확인하고, ‘사고대비물질’ 항목이 체크되어 있으면 사고·비상 대비 의무가 생깁니다. 2.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가 필요할까요?” 아래 조건 중 하나라도 해당되면 계획서 작성 대상입니다: 1.
KORA 프로그램 상 총괄영향범위 초과 2. 2군 → 1군 변동 (시설·취급량 증가로 사업장 군 상승) 3. 위해관리계획서 5년 후 재제출 시점 도래 4.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1군 사업장의 경우, 마찬가지로 5년 후 재제출 5. 취급시설, 취급물질 등을 현행화하여 관리하고자 하는 경우 ※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1군 대상 사업장이라면 “5년 후 재제출” 규정을 꼭 챙기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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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링크 : 화학물질관리법, 내가 해당되는지 알고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