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엔코아그린웍스 측정분석센터 엔꼬미 입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대기자가측정이란 무엇인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대기자가측정' 이란? 배출시설 운영 기업이 꼭 알아야 할 환경관리 의무 입니다.
측정하지 않으면 관리할 수 없다. 대기오염물질도 마찬가지 입니다.
사업장에서 배출되는 오염물질을 스스로 측정하고 기록하는 것, 그것이 바로 '대기자가측정' 입니다. 구 분 내 용 정 의 사업자가 배출시설을 운영할 때 나오는 오염물질을 자체적으로 측정 하고 보고하는 제도 법적 근거 대기환경보전법 제39조(자가측정) 측정 주기 월/분기/반기/년 등 배출시설 종류에 따라 다름 보고 대상 관할 지자체 또는 환경청에 측정 결과 제출 기록 보존 전산에 의한 방법으로 기록 보존(사업장 종별 상이) 왜 자가측정이 필요한가요?
1. 오염물질 배출 관리의 첫걸음 사업장에서 어떤 오염물질이 얼마나 배출되는지를 정확히 알아야, 적절한 대책을 세울 수 있습니다. 2.
법적 의무 이행 「대기환경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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