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분할 50% 주장 사건에서 40%로 정리된 혼인 10년·맞벌이 부부 판단기준 이혼전문변호사 : 경기남부법률사무소 YouTube 영상 내용 중 이 사건은 혼인 기간이 약 10년에 이르고, 부부가 맞벌이를 하며 자녀를 함께 양육해 온 상황에서 진행된 이혼 조정 사안이었습니다. 혼인 기간이 길고 자녀까지 있는 경우에는 통상 재산분할 비율과 양육비가 높게 산정되는 경우가 많아, 초기 단계부터 쟁점이 비교적 분명한 사건이었습니다.
상대방 배우자는 혼인 기간 동안의 공동 생활을 근거로 재산분할 50%를 주장하였고, 양육비 역시 법원 양육비 산정기준표에 따라 월 130만 원을 청구한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 입장에서는 혼인 기간 동안 단순히 맞벌이를 했다는 사정만으로 동일한 재산분할 비율을 적용하는 것이 과도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특히 혼인 중 의뢰인이 투잡, 쓰리잡에 가까운 형태로 추가적인 소득 활동을 병행하며 가계와 공동 재산 형성에 상당 부분 기여해 왔다는 점이 사건의 중요한 배경이 되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