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혼이혼 청구 1·2심 모두 기각, 혼인관계 유지 판결 사례 이혼전문변호사 : 경기남부법률사무소 YouTube 영상 내용 중 황혼기에 접어든 부부 사이에서 일방 배우자가 이혼을 청구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그러나 장기간 혼인생활이 이어진 사안에서 단순한 갈등이나 감정의 악화만으로 이혼이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번 사건은 남편이 황혼 이혼을 주장하며 재판상 이혼을 청구하였으나, 법원이 1심에 이어 2심까지 모두 그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은 사례입니다. 특히 항소심 판결에서도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는 판단이 내려지면서, 혼인관계는 그대로 유지되었습니다.
사건의 핵심 쟁점은 혼인 파탄의 책임과 민법 제840조상 이혼 사유의 존재 여부였습니다. 남편은 장기간의 갈등과 별거 등을 근거로 혼인관계가 이미 회복 불가능한 상태라고 주장하였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단순한 불화나 일시적 갈등만으로는 재판상 이혼이 인정되기 어렵고, 배우자 일방의 책임 있는 사유가 명확히 입증되어야 한다는 점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