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딩
요청 처리 중입니다...

협의이혼 숙려기간 중 다른사람을 만나면 안되는 이유

 협의이혼 숙려기간 중 다른사람을 만나면 안되는 이유

협의이혼 숙려기간 중 다른사람을 만나면 안되는 이유 이혼전문변호사 : 경기남부법률사무소 YouTube 영상 내용 중 “어차피 이혼하기로 합의했으니 다른 사람을 만나도 되는 것 아니냐”는 질문을 자주 듣습니다. 그러나 협의이혼 절차에서의 숙려기간은 단순한 대기 시간이 아니라, 법원이 부부 관계의 회복 가능성을 다시 한 번 숙고하도록 두는 제도적 장치입니다.

법적으로는 이혼 신고가 수리되기 전까지 여전히 혼인관계가 존속합니다. 따라서 숙려기간 중 제3자와의 교제가 혼인의무(정조의무)를 침해하는 행위로 평가되면, 배우자에 대한 불법행위가 성립할 수 있고, 경우에 따라 제3자(이른바 상간 상대방)에게도 손해배상 책임이 문제 됩니다.

실무에서 쟁점이 되는 부분은 “이미 사실상 끝난 관계였는지”입니다. 단순히 “이혼 도장을 찍기로 했다”거나 “별거 중이었다”는 사정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법원은 혼인관계가 실질적으로 파탄에 이르렀는지, 그 파탄의 시점이 언제인지, 회복 가능성이 전혀 없었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