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소송 중에도 자녀양육비 확보(월200만원)한 사전처분 경과 정리 이 사건은 이혼 본안 소송이 진행되는 동안, 미성년 자녀 둘을 양육하던 부모가 양육비 미지급으로 겪던 현실적인 어려움에서 출발했습니다. 상대방이 이혼 소송을 제기한 이후 상당 기간 동안 양육비가 지급되지 않았고, 본안 판결까지는 장기간이 예상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소송의 결과와는 별개로 아이들의 생활과 교육은 매일 이어지고 있었기에, 그 공백을 어떻게 메울 것인지가 핵심 쟁점이 되었습니다. 본안 판단 이전의 ‘현재’가 방치될 경우, 양육자의 부담과 자녀의 생활 안정이 직접적으로 흔들릴 수 있는 구조였습니다.
소송대리인은 본안의 승패와 무관하게, 당장의 생계 유지가 우선이라는 점에 주목했습니다. 가사소송 절차상 본안 판결 전이라도 필요성이 인정되면 임시적인 조치를 구할 수 있다는 점에 착안해, 사전처분을 통해 임시 양육비 지급을 요청했습니다.
상대방은 재산분할과 양육권이 확정되지 않았다는 점, 자신의 소득 사정을 이유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