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수수색이나 어떤 사건이 일어났던 현장을 취재할 때 항상 고민되는 부분이 어디까지 촬영해도 되는가 하는 거야. 예를 들면 비리 혐의로 압수수색을 받는 회사인데 밖에서는 간판 밖에 촬영할 수 없고 문은 굳게 닫혀있는 상황이야.
그런데 창문 틈으로 사무실 안이 보이네? 책상 위에 서류들도 흩어져 있는 걸 보니 거기서 어떤 정보를 얻을 수도 있을 것 같아.
어떻게 할래? 나 같은 경우 특별히 거부 의사를 밝힌 게 아니라면 일단 촬영은 하고 후에 가릴 부분은 적절히 처리하는 편인데.
일괄적으로 적용하기는 어려운 것이 상황에 따라, 공간에 따라, 대상에 따라 현장에서 적절한 판단이 필요한 부분이야. 또 그만한 가치가 있느냐도 중요하지.
특종을 할 것 같으면 무리를 해볼 수도 있는 거고, 위험을 감수할 만한 가치가 없는 상황일 수도 있고. 분명한 것은 법원에서는 점점 개인의 사생활을 존중하는 방향으로 판단을 하고 있다는 거야.
취재활동이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 해도 위법성 조각사유가 되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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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이드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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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영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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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생활침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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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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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수수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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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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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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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법성조각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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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후기
원문 링크 : 창문 너머로 보이길래 찍었는데, 불법일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