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비지도사 선임, 해임신고서 양식 경비지도사 선임신고서 주사무소와 사업장 관할경찰서에 신고, 유예기간 중 보수교육 후 재선임신고 할 필요없음. 경비업법 시행규칙 제11조의 5(경비지도사의 선임,해임 신고) 신설조항에 의거 관할경찰서에서 기존에 선임되어 있는 경비지도사에게 8월 31일까지 선임신고하라는 공문에 따라 '경비지도사 선임, 해임신고서'를 작성하여 주사무소 및 사업장 관할경찰서에 신고하였습니다.
선임신고 후 관할경찰서 담당자에게 궁금한 점이 있어 9월에 보수교육 예정인데 교육완료 후 '보수교육 이수증 이수번호' 발급받아 다시 선임신고서를 작성해서 신고해야 하냐고 질의하였고, 경찰청에서 해당교육기관에게 경비지도사 보수교육 이수자 명단을 제출받을 것이라고 해서 추가적으로 재신고 할 필요는 없다고 하시네요. 업무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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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링크 : 경비지도사 선임신고서 제출 완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