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어수언 경비지도사입니다.
오늘은 출장소 신설, 이전, 폐지신고와 관련된 안내사항 내용을 공유하고자 합니다. 경비업법 시행령 제5조 제3항에서 출장소란 '주사무소 외의 장소로서 일상적으로 일정 지역안의 경비업무를 지휘, 총괄하는 영업거점인 지점, 지사 또는 사업소 등의 장소로 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등기는 그 요건이 아닙니다. 따라서 실제로 출장소로 운영하고 있는 영업거점이 있는 경우 반드시 신고하셔야 합니다.
반대로 등기된 영업거점이라도 명확히 경비업무를 지휘, 총괄하지 않는다면 신고의무가 없습니다. 이 경우 해당 영업거점이 경비업을 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소명하는 자료를 요구하거나 영업거점 관할 경찰서에서 현장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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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장소 신설,이전,폐지신고에 대한 요약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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